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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법령 왜곡한 경남도에 해명요구” 와 관련하여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6년 12월 15일
박완수 의원의 주장
❍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임이 명백하므로 북면도시개발의 경우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인 창원시가 부담해야 함

❍ 법령에 명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법령을 왜곡하고 두 번이나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함

경상남도의 입장

❍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를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와 타행위(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구분하고 있다.

❍ 박완수 의원이 주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판례에서 유권해석하고 판결한 부분은 타행위(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개별 건축주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부과 대상에 대한 판단이지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장이 창원시 예산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이 건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창원시장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환지계획 수립 시 환지받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체비지) 또는 금전으로 받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환지방식과 수용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하여 분양시 분양가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 포함된 조성가격으로 분양하고 분양 대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환지방식의 경우에 창원시 예산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6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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