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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 공무원에 배상책임 물어

- 경남도, ‘전‧현직 창원시장’ 등 에게 242억 원 손해배상 조치
-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게 도시개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 첫 사례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6년 12월 14일
경남도는 14일 창원시가 북면지역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입힌데 대해 창원시 전‧현직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손실보전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경남도의 이 같은 조치는 도시개발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 자체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한 첫 사례다.

경남도는 이날 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의 경우 창원시가 무사안일한 정책결정과 집행으로 242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히고, 손실을 전액 시민에게 부담시킨데 대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이 연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과 부과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하수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로써 업무상 배임 등 형사적 책임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11월 24일,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창원시가 2006년부터 북면지역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반시설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부과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하수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태만히 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부과시기를 놓쳐 받지 못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42억 원에 이른다는 특정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에서도 2015년 12월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기초 지자체장(김제시장)과 공기업 사장(화성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유사사례
가축 보조사료 및 토양개량제 구매계약 업무 부당 처리
↳ 김제시장에게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배임죄(징역 1년 6월 선고)
공동주택개발사업부지 매각잔금 이자 부당 면제
↳ 화성도시공사 전 사장에 38억 원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배임죄 고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정손실을 초래한데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기구가 피감기관에게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앞으로 도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에게 행정적‧신분적 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등 손실보전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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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6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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