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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 공무원에 배상책임 물어- 경남도, ‘전‧현직 창원시장’ 등 에게 242억 원 손해배상 조치-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게 도시개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 첫 사례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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