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도의원, 본회의 발언 사실과 다르다
경남교육청, 구매금액 등 과장·왜곡…도민 혼란 키워 “교육발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 자존감 상처”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 입력 : 2016년 12월 13일
천영기 도의원이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제기한 경남도교육청의 관급자재 계약, 급식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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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천영기 도의원의 구매금액 등 기초적인 자료가 과장·왜곡되어 도민들의 혼란을 키웠으며 교육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공무원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 2016년 관급자재 발주 금액이 81억원이다 ⇒ 올 해 관급자재 발주 금액은 30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2016년도 “차양” 관급자재 발주 현황)
(표1)
2. 특정 업체가 올해에만 84%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 이 업체의 수주 금액 비율은 55%로 특정업체 독점으로 볼 수 없다. (2016년 “차양” 관급자재 업체별 계약현황) (단위: 백만원, %, 건)
(표2)
3. 1회 이상 구매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제3자단가계약으로 구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제3자 단가계약 품목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할 수 없음. 왜냐하면, 조달사업법에 의해 제3자단가계약 구매 방법과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은 구매기준이 다름. 또, 조달청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한 우수제품 및 기술인증제품 등은 조달청에서 단가를 정해 놓고 제3자단가계약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어 금액에 관계없이 수요기관은 이에 따라 구매하고 있음.
4. 특정업체는 실질적인 타시도 업체로써 이러한 독점으로 인해 지역업체의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특정 업체 본사가 경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단지 생산 공장만 타 지역에 있음. 그리고 영업이익은 경상남도에 내고 있어 경남도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고 지역 업체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
이와 함께 도교육청 학교급식 업무관리 실태 질의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해 모 위장 의심업체, 시설면적 축소 미신고에도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에 374억원 식자재 납품,급식조사 특위 이후 위장·유령업체 등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 대책은? - 진해 지역 위장 의심업체의 학교 식자재 납품행위에 대한 입장은? ⇒ 3년 동안 학교에 374억원의 납품사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재 납품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당지역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 정상적으로 신고된 업체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를 통해 학교와 식자재납품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도, 천영기의원은 위장 의심업체의 직접적인 관리기관인 해당 시·군의 업무 해태에 대해 우선적으로 질타해야 에도, 해당 시·군의 신고·접수 처리에 따른 업체의 정상영업을 신뢰한 학교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나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급식조사 특위 이후 위장·유령업체 등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 주장에 대한 입장은? - 급식조사 이후 위장·유령업체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우리교육청에서는 「입찰담합연구회」를 구성하여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 지난 10월 20일에는 도내 도민, 학부모, 도청·경찰청 관계자, 학교급식담당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여 유령·위장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한 바 있고, - 조만간 위장·유령업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음
* 타 시·도 업체의 경남지역 영업행위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독 부실에 대하여 - 타 지역업체의 영업행위는 납품불량 및 반품 곤란 등으로 현재 학교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 타 지역업체의 입찰 제한을 하고 싶지만, 현행법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답답한 실정임 - 그러므로 도의회 차원에서 현행법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타 지역 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건의함 |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  입력 : 2016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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