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폐회 ... 총 32건 안건 의결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정호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9일
단기4359년
함양군의회(의장 임채숙)는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15일간 열린 제3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의 주요 현안과 조례 개정안이 다수 상정되어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조례안·동의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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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 ▲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함양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12건, 그리고 2026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7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2건 중 10건은 원안가결,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2건은 수정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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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실액 산정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함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제13조(군위원회의 구성) 제4항 제1호를 ‘함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또한, 6일간의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민간보조사업과 건설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 진행상황 등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개선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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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숙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점검을 통해 군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주요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직접 발로 뛰며 면밀히 살핀 뜻깊읜 회기였다”며, “단순한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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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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