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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림조합–산청군 산림조합,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탁

양 조합 직원 60명 참여해 각 300만 원씩 기부, 지역 상생·교류 협력 뜻 모아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1일
단기4359년

함양군은 9월 1일 군수실에서 함양군산림조합과 산청군산림조합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양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응원하기 위한 상호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함양군산림조합과 산청군산림조합 직원들은 각각 상대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간 상생협력의 뜻을 함께했다.

이번 기탁은 인접한 두 지역의 산림조합 직원 60명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산림이라는 공통 분야를 매개로 양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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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상 함양군 산림조합장과 황인수 산청군 산림조합장은 “이번 상호 기부가 함양과 산청의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 양 조합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발전을 응원해 주신 양 조합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기부가 기관·단체 간 자발적인 상호 기부와 지역 상생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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