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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건소, 임산부 전용 주차장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로 임산부·영유아 가족 주차 편의 강화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6일
단기4358년

함양군 보건소가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주차 편의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구획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증’ 또는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을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실제 대상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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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난해부터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족을 위한 주차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보건소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 전환을 시작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배려 공간을 조성, 주차 편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군은 이번 설치를 계기로 군청, 병원, 마트 등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장’ 설치를 확대 권고하고,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함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가족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족배려주차장’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으로 하면 된다.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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