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
무주택 청년 대상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함께 접수 중
김주영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7일
단기4358년
함양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하나로, 두 사업 모두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함양군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주택 구입 시 받은 대출 잔액(5천만 원 한도)의 3%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임차 목적으로 대출하는 등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함께 모집 중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부모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본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부부(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등이 대상이며, 함양군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http://baro.gyeongna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누리집 혹은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055-960-4160)으로 문의하면 된다. |
김주영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7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