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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및 신규 위원 위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헤아릴 수 있다’는등 장점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2일
단기4358년

함양경찰서는 22일 오후 경찰서장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및 신규 위원을 위촉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사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헤아릴 수 있다’는 점과 경찰서장의 기소권을 인정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송경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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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함양경찰서는 서경석 법무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법무사 등 시민 심사위원 2명이 참석해 형사입건된 절도사건 1건을 심의했다.

심사 결과, 위원들은 사건의 대상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해 처분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회부되는 사건은 대부분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다.”며 “형사처벌 대신 즉결심판 등의 감경처분을 통해 대상자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법 감정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따뜻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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