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10-29 11:44: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9일
단기4358년

함양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 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9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통기타가수 박정섭..
성리가수 공연..
낭만아재밴드 공연..
최치원상림공원 꽃무릇..
기타와 바이올린 협주 `마리아 엘레나` 공연..
서하초, 국경 넘은 온라인 교류로 미래 세계시민 역량 강화..
사천시-하동군 범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 상생 실천..
한사협 장학생 모집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건설 임대주택 , 42% 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에 따뜻한 나눔 실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556
오늘 방문자 수 : 18,859
총 방문자 수 : 53,00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