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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민 대상 2025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 운영, 최대 2,000만 원 보장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1일
단기4358년

함양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해제된다. 전입자 역시 전입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및 물놀이 사고 사망,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 등 총 26종이다.

특히 2025년부터 개 물림 사고 보장 범위를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원 진료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되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 그해에 보장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고일로부터 3년 내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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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근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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