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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2년간 최대 480만 원 확대 지원, 2월 25일까지 신청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31일
단기4358년

함양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1·2차 구분 없이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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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군정 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 055-960-4163)으로 하면 된다.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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