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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홍보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27,000원 ~ 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3일
단기4358년

함양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8,856건, 118백만원을 부과하고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27,000원 ~ 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부서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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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앱)를 통한 모바일 납부 등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부담 및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0)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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