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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게 더 넓은 공무원임대주택으로 이동권 부여 및 순직공무원 국가책임 강화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6일
단기4358년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7월부터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문제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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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이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공단 김동극 이사장은 “금번 제도 개선으로 미력하나마 정부의 저출생 위기 극복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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