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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9월 23부터 10월 7일까지 조기폐차 230대 신청 접수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19일
단기4357년

함양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4·5등급 노후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접수일 기준 함양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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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사업량은 230대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변동할 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을 통해 10월 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함양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며,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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