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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 “9월 불법무기로 자진신고 하세요”

적발 시 벌금 또는 15년 이하 징역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07일
단기4357년

함양경찰서(서장 이정열)에서는 9.2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바,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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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인바,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신고자는 검거보상금을 최고 500만 원까지 받들 수 있다.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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