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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주변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8월 17일부터 시행,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05일
단기4357년

함양군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 45개소의 금연구역을 확대·신설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기존에 더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오는 17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군보건소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신설에 발맞춰 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현수막과 안내 표지판 설치, 누리소통망(SNS)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055-960-8055)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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