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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관내 계절근로 외국인 대상 법질서 교육 실시

- 외국인 근로자 40여명 대상-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9일
단기4357년

함양경찰서(서장 이정열)는 8일 함양군 함양읍 소재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40여명에 대해 법질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농가 인력 부족으로 고용된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간 법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다툼 발생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 해소키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와 함양경찰서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에는 경찰에서는 외사특채 출신인 경찰관 등 2명이 현장에 진출해서 「교통질서 등 국내 법령 및 관련 사례」, 「외국인 사건・사고 등 불이익 발생 시 구제 절차를 교육」하고 현장 의견수렴 및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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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현진 범죄예방과장은 “계절 근로 외국인이 한국 체류에 필요한 법 상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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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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