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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하고 감면 혜택 받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 시 년간 세액의 10% 감면
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8일
단기4357년

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3월 이전 제작·등록에 한함)에 매년 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 납부를 1월 10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세액을 연초에 미리 납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시납부 신청 기간은 1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하여 10% 감면 혜택이 있다.

신청 대상 차량은 함양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 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식도 유선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하거나, 별도의 방문 없이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위택스’를 통해 신청·납부할 수 있어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와 일시 납부 신청 기간이 겹쳐 혼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납부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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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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