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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경찰관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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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6일
단기4357년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며 중증 부상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청(청장 윤희근)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

’23. 12. 19.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 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을 이용하는 경찰관의 진료비를 감면하고, 감염병 예방 및 중증 환자 진료 지원 등을 위해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現) 제도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의 지원 상한액이 1일 67,140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인사처의 “공상공무원의 간병비‧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과 별도로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여 ’24년 3월에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현재의 2배 수준(88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2배 확대 시 경찰병원에서 간병까지 포함한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중증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해 자비 부담없이 신속한 회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 밖에도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 상향(’25. 1. 1. 시행 예정),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 상향) 경찰복지법에 범인체포, 신고출동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23. 12. 5. 경찰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 지급기간 확대(공무상 요양기간 중 미출근 기간→공무상 요양기간 전체)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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