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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어린이집 부모부담 3~5세 필요경비 지원

월 최대 14만원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무상보육대상 3세까지 확대 경남도 지자체 중 유일
정호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28일
단기4356년

함양군은 2024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학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월 14만 원 지원한다.

특히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서 4~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것에 더해, 함양군이 유일하게 3세 아동까지 필요경비 전체항목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그 밖에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경비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경남도에서 2023년부터 5세아에게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4세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함양군은 자체경비로 3세아까지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아동 70여 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필요경비 지원을 위해 함양군은 내년 본예산에 군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받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133여 명에게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월 14만 원씩 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에 대응하고, 자녀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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