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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올 한 해 국가무형유산 전승역량 기반 강화

- 전승공예품 인증기간 연장(3년→4년)하고, 이북 5도 무형유산 전수교육 등에 지원 강화 등 전승환경 개선 노력
정호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27일
단기4356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올 한 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승공예분야를 활성화하고 전승자의 품격을 강화하는 등 국가무형유산 기반을 강화하였다.

먼저, 올해 7월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와 보유자 등의 인정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승자의 청렴과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될 때 문화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인증서와 함께 대통령 명의의 증서도 추가로 수여하도록 함에 따라, 올해 9월 신규 보유자 171명과 보유단체 71개소에는 처음으로 대통령 증서를 전달했다.

이어서 올해 10월에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와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무형유산 관련 단체 등에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우수한 전승공예품을 국가가 발굴하여 인증하는 전승공예품의 인증 유효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했으며, 전승공예품의 인증종목도 2021년 8개에서 지난해 23개로, 올해에는 24개로 확대하며 전통공예의 전승기반을 넓히고 있다.
* 전통기술 : 한산모시짜기, 매듭장, 갓일, 윤도장, 낙화장 등 53종목
* 전승공예품 :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작품

이외에, 이북 5도(황해도·평안북도·평안남도·함경북도·함경남도) 무형유산을 체득·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근거 법령이 없어 지원할 수 없었던 경비 및 수당 지원 법적 근거를 올해 마련한 것도 성과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승자와 전승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3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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