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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불법 농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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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진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5일
단기4356년

사천시는 오는 6월까지 관내 농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발표한 가설건축물(농막ㆍ산막)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를 토대로 관내 설치된 농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농막의 불법 전용에 대한 것으로 농막에서의 주거, 연면적 초과(복층구조, 데크 및 원두막 설치 등), 타용도 이용(농막사용을 위한 주차장, 잡석포설, 창고설치 등) 등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가설건축물 농막을 설치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일제 점검에서 불법 전용 사실이 확인되면 원상회복ㆍ벌칙ㆍ이행강제금 적용 등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그리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시 관계자는 “농막의 불법 증축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불법 농막 일제 점검을 통해 농막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불법농막사진-[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가설건축물(농막ㆍ산막) 설치 및 관리실태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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