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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한옥 건축 시 최대 2,000만원 지원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5일
단기4356년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미를 가지는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2023년 한옥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에 따라 밀양시 관할 구역 내 한옥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등록된 문화재인 한옥은 제외된다. 한옥의 건축 시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한옥 대수선은 1,000만원, 한옥 수선은 5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신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비해 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055-359-5380)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밀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3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옥지원사업을 통해 밀양시 미래 건축자산인 한옥의 대중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한옥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한옥지원사업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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