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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창포원, 11월 1일부터 자전거 이용료 받는다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8일
단기4354년

거창군은 11월 1일부터 거창창포원 자전거대여소의 이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군은「거창군 거창창포원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료를 1시간 기준으로 1인승 1,000원, 2인승 2,000원, 4인승과 6인승은 4,0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 당 5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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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구 환경과장은 “지난해부터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하여 창포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재미를 줬다”며, “이번 이용료 부과는 거창창포원의 자전거대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결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거창창포원의 홍보 차원에서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다.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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