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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과수화상병’ 예방 소독약, 영농기록장 배부

도구 소독 철저, 과원 출입자·작업내용 등 의무 기록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7일
단기4354년

거창군은 과수화상병의 지역 내 유입방지를 위해 사과·배 과원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독약 4,000개와 화상병 예방요령, 행정명령 등이 포함된 영농기록장 1,852부를 배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고사되며, 전염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농가 자체 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지난 6월 15일 사과·배 농가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농작업 전·후 작업도구 및 농작업자 소독, 출입기록과 작업내용·소독여부 등을 영농기록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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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 발생 시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이 경감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과수화상병은 한 주만 발병하더라도 전체 과원을 매몰해야해 피해가 크므로 최근 사과 수확 철 외부 인력의 과원 출입이 잦은 시점에 농업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소독해 청정거창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부터 국내에 발생해 전국으로 퍼졌으며, 올해 처음으로 인근 경북지역에서도 확진되어 현재까지 미발생한 지역은 경남과 전남뿐이다.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신고는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055-940-8240)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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