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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본회의 통과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효과적인 대응 가능 -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2일
단기4354년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며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제정해 운용 중이지만,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의 재정사업과의 연계만이 아닌 국가재정 전반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1년~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3.0℃로 1990년대 12.6℃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재정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므로 이상 기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은 노웅래의원, 양이원영의원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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