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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08일
단기4351년

함양군 공고 제2018- 159호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9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기한이 2017.12.31.로 일몰된 조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경과에 따른 기한연장 :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세율조정 : 100분의 100 → 100분의 50 (안 제8조)
다.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0조)
자동이체 방식을 계좌에서 신용카드까지 확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8. 2. 9. ~ 2018. 3. 2.(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443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세정담당【☎(055)960-4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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