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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문화원 경남도 연합회 자격정지 사태해결 직접 나섰다.

- 문화원 이사회 소집요구 -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2일
단기 4353년

합천문화원 김상원 부원장외 18명의 이사는 이달 1일(수) 합천문화원 사무국에 문화원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서를 전달했다.

합천문화원은 원장(차세운)의 개인 일탈행위로 경남도 문화원연합회로부터 지난 6월부터 1년 6개월간 출석정지를 당하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문화원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간담회라는 명분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화원 이사회에서 직접 나선 것이다.

문화원 정관에 따르면 원장은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며, 기피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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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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