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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간담회 개최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
단기4353년

합천군은 지난 17일 합천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합천축협, 한돈협회, 양계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제3단계(2016~2020년) 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3단계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합천군은 2016년과 2017년 오염총량이행평가에서 할당부하량을 초과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합천군 전체 단위유역내 돼지,닭,오리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제한고시(2019.3.19.~2020.12.31.)를 고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할당부하량의 가장 큰 초과원인인 축산계 준수를 위하여 한돈협회 및 양계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출시설 면적기준 적정사육두수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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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군수는 “환경과 개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3단계 오염총량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하여 축산농가의 적정두수 사육이 반드시 이행되어야하며, 군에서도 오염총량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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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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