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3월 5, 6일 2회에 걸쳐 가야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황가람 농업농촌활력센터에서 관내 사과, 배 재배농가 70여명을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예방방제를 위해 현장교육과 함께 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했다.
과수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개화기에 잎, 꽃, 가지, 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이 검게 그을린 증상이 나타나며, 사과, 배에 발생하면 발생지점 중심 반경 100m 이내의 과수나무를 뿌리째 뽑아 묻어야 하고,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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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군에서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사과, 배 재배농업인 70여 명를 대상으로 20백만원의 예산(국비 50, 군비 50%)을 들여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하여 60여ha를 예방방제 해왔으며, 올해는 71농가에게 350봉을 공급하여 59.8ha를 방제할 계획이다.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정창화)은 사과, 배 농가들이 4월 상순까지 공급받은 약제를 1,000배 희석해 나무에 약액이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뿌려주고, 약해 예방을 위해 석회유황합제와는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오전에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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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 합천군 관내에 화상병 발생은 없으나 이 병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가 생기므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기·적량 약제살포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3~4월에는 과수 돌발병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예특작 외래 및 돌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