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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지난해 12월말에서 올해 8월31까지 8개월 추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보험가입 시설이 전국 17만 여개가 넘고,
보험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시에 경제적 피해를 통한 국민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31일까지 보험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 부과 유예를 추진하고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올해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재난취약 가입대상 시설은 4천7백여개소로 현재 전체 대상의 70% (전국평균 73.7%) 인 3,250 개소가 가입되어 있다.

* 가입대상시설(19종) :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제주특별자치도 문원일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한이 연장된 만큼,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고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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