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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역사문화공간」(영덕‧익산) 문화재 등록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
- 「서울 보화각」등 4건은 문화재 등록 예고 -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04일
단기4352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확산을 위하여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을 문화재로 등록한다. 

또한, 「서울 보화각」,「담양 모현관」,「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송기주 네벌식 타자기」등 4건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등 근대문화유산이 집적된 지역
ⓒ hy인산인터넷신문

등록문화재 제762호가 된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성내리 일대/17,933.3㎡)」은 근대기 한국인의 장터거리로서 당시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1919년 3월 18일 지역 주민 3,00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 공간 안에 있는 ‘영덕 구 영해금융조합’, ‘영덕 영해양조장 및 사택’ 등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10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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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 제763호가 된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주현동·인화동 일대/21,168.2㎡)」은 1899년 군산항 개항, 1914년 동이리역 건립 등을 거쳐 번화하였던 솜리시장 일대다. 광복 이후 형성된 주단과 바느질거리 등 당시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건축물이 모여 있어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으며 이곳 역시 1919년에 4.4만세운동이 있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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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공간 안에 있는 ‘익산 구 대교농장 사택’, ‘익산 구 신신백화점’ 등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에서 문화재 가치가 뛰어난 10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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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3곳을 문화재로 등록한데 이어 확산 사업지로 선정된 이들 지역에 대해서 2020년부터 구역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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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는「서울 보화각」은 간송 전형필 선생(1906〜1962)이 우리나라 전통미술품 등 유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1938년 건립한 사립미술관이다. 건축가 박길룡(1898〜1943)이 설계한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이며 일제강점기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수의 문화유산이 멸실 위기 속에서 보전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장소라서 역사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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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모현관」은 보물 제260호로 지정된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을 비롯해 미암선생 관련 고적을 보관하였던 일종의 수장시설로, 1957년 후손들이 주도하여 건립한 건축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물보호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하에 수장고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역사‧사회적 가치가 크다. 또한, 당시 유물 보존·관리상 가장 취약했던 화재와 도난을 우려하여 연못 한복판에 부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 시인을 포함해 근현대사 속 인물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동시대에 건립된 학교 기숙사 건물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건축형태‧구조, 생활환경 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어 그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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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주 네벌식 타자기」는 네벌식 세로모아쓰기 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 타자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송기주(1900-미상)가 개발하여 1934년에 공개되었다. 한글 타자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글 기계화 초장기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타자기와 함께 휴대용 가방과 설명서가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제품‧사용설명을 위해 중요한 자료라 타자기와 함께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번에 문화재 등록 예고한 「서울 보화각」 , 「담양 모현관」,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는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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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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