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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지원 기반 마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 6.13. -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5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단체)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8. 6. 13. 시행)하였다.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단계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바탕을 이루며 인원 수(2018. 4월 기준 6,189명)가 가장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문화재청은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지난해 우수 이수자를 선정․지원하는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이수자 선정․지원 등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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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은 ▲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단체) 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참여와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 이들에게는 공연‧전시‧교육‧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우수 이수자 지원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앞으로 필요한 자체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8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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