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5.23. 모 일간지에서, “경남 출자출연기관 6곳 장애인 고용률 0%” 내용을 보도하면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상당수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등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11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6곳(경남무역·경남항노화주식회사·경남발전연구원·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도람사르환경재단·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은 2017년부터 2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이 ‘0%’였다”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 대상기관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경남도의 경우 11개 경남 출자출연기관 중 4개 기관(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신용보증재단, 마산의료원)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고, 이 중 경남발전연구원만이 장애인 고용률 0%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률이 0%인 기관은 보도내용처럼 6개 기관이 아닌 1개 기관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관 : 7개 (경남무역, 항노화주식회사, 청소년지원재단, 로봇랜드재단, 문화예술진흥원, 람사르환경재단, 한방항노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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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보도자료 중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 경남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관계기관 지도하는 등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복지‧고용과 관련 다양한 제도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