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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패류독소 피해방지 긴급대책회의 개최

- 25일 사천시 삼천포수협에서 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 참석
-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4일 현재 도내 14개 지점에서 검출
- 한경호 권한대행, “패류독소 발생 확산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피해 최소화” 지시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5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경남도는 25일 사천시 삼천포수협에서 ‘패류독소 피해 방지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대책회의는 최근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산되고 있어, 도와 시군 등 관계기관이 모여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날 회의에는 한경호 권한대행, 해양수산국장, 수산기술사업소장을 비롯해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등 도와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기관별로 패류독소 피해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결과, 24일 현재 패류독소 검출지점은 도내 51개 지점 중 14개 지점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82~670㎍/100g)되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패류독소 검출지점은 지난 14일 거제 능포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여 검출된 이후, 24일 현재 창원시(구복 244, 난포 210, 덕동 670, 명동 120), 남해군(장포 86, 모섬 89, 미조 289, 양화금 587), 통영(사량도 180, 오비도 91), 고성(내산리 92, 외산리 94), 거제(창호리 178, 석포리 82) 등 14개 지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즉시 패류독소가 검출된 14개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금지명령을 발령하였고, 채취금지구역의 지도∙단속과 함께 초과해역 육상에 현수막을 게첨하였다.

또한 해양수산국장 등 관계자들이 패류독소 발생해역 및 유통업체를 찾아 현장 지도하고 행락객들이 직접 패류를 채취, 취식하는 일이 없도록 육상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피해예방계획을 보고받은 후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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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봄철을 맞아 낚시객과 행락객들이 패류독소 초과검출지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 24일, 해수부와 합동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시군 등 유관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패류독소 확산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금지해역에 대한 해상단속, 육상을 통한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생산해역의 관리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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