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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20% 증가

4946건…1억300만원 부과고지 태양광 등 전기 관련사업 늘어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납부해야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9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산청군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지난해 보다 19.9% 늘어난 1억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8일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946건, 1억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주요인은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건 등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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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면허의 종류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2만7000원)에서 5종(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방문 및 CD/ATM기기를 통해 가능하다.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납세자가 납기일시로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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