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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2일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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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 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 뿐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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