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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0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4일
단기4353년

거창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600여 건에 2억4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0월 8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거창군청 환경과(055-940-3496)로 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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