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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

3개 지구 532필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분쟁 해소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5일
단기4354년

함양군이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 불부합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개 지구 532필지 22만6,851㎡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의 지적불부합지는 36,275필지로 군 전체 필지의 약 15%에 해당되며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여 백전 대안지구 외 6개 지구(1,771필지/974,015㎡)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곡 봉곡지구 외 3개 지구(967필지/445,212㎡)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함양 학동(177필지/60,282㎡), 휴천 대포(180필지/93,664㎡), 백전 중기(175필지/72,905㎡) 총 3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지적불부합과 현황불일치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로 측량하여 지적경계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문제를 해소하고, 정리되지 않은 불규칙한 농경지 지적경계를 현황대로 반듯하게 정형화 할 수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현황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 이용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토지문제를 해소하여 많은 토지소유자들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업으로, 함양군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계 협의가 원활이 이루어져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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