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4-04-25 20:51: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2020년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

함양군, 다양한 신고·납부 편의제도 마련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1일
단기4353년

그동안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함양군에서는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여러 편의 시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세무서를 방문한 민원인이 다시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원스톱신고가 가능하도록 거창세무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비치했다. 뿐만 아니라 2월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서 내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군청 세무공무원이 직접 지방소득세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신고지원 출장근무를 실시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인터넷 신고자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로 넘어가 지방소득세까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위택스 사이트 연계를 마쳤다.

한편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 안내 시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납부서를 우편 발송하여,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간소화 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으며, 이외에도 신고서식 간소화, 세무서-지자체간 신고자료 공유 등 다양한 신고편의 시책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개인지방소득세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1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군백전면】 백운산 벚꽃가요제 성료..
(재)한국여성수련원, (사)평생교육사협회와 함께 양 기관의 역량강화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 인형극 및 마술쇼’진행..
【함양군】 서상면 벚꽃축제 성료..
【백전벚꽃축제】 나운하 가수 공연..
평창군, 자살 고위험시기 집중 관리..
【백운산】 벚꽃 없는 벚꽃축제 성황리 마처..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5,999
오늘 방문자 수 : 12,280
총 방문자 수 : 42,94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