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우리군은 최근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신청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소건립에 대한 군의 기본 입장을 알리고자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전사업자인 함양그린에너지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전기사업허가 신청 주요내용과 그 간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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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인산인터넷신문 |
| 지난 7월 25일, 함양그린에너지 측에서는 함양읍 신관리 일원 사업부지 일만칠천사백사십팔평방미터(17,448㎡)에 오천육백억원(5,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팔십메가와트급(80MW급) 설비용량의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함양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다음날인 7월 26일, 우리 군에 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문제점 여부와 주민수용성 정도 등의 의견을 문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8월 13일, 사업 신청부지 주변 삼천, 평촌, 기동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전사업허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대화에 참석한 지역주민 다수가 허가신청 전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고, 사업자가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군에서는 8월 21일,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발전소건립 반대의사와 함께 향후 우려되는 상황과 해당 부서별 개별법령 검토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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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인산인터넷신문 |
|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6일, 우리군 검토의견을 참고하고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함양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 진행사항이 전기위원회 심의상정에서 보류되었다는 공문을 우리 군에 알려왔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양 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 처리과정은 발전사업자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군 주민 수용성 의견 문의,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검토의견서 제출 단계로 전기사업법상의 허가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보다 많은 인근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주민공청회를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발전소건립 추진여부의 향방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뜻을 같이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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