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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채택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2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제2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현장점검 활동을 마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함양군수가 제출한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나,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한편 임시회 기간 중 6일간, 77개 민간보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을 통해‘보조사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시 형평성 고려,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재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함양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도시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5분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홍정덕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함양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 함양에서도 제도권 안에서
개혁과 진보적인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작은 변화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함양군민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군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요구사항과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 실시한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시정연설에서
서춘수 군수님께서는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차별 없는 함양,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
변화의 새로운 함양을 만들기 위해
그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천명하셨고,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읍·면을 순방하며 주제와 시간에
구애 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군민이 바라는
군이 나아가야 할 군정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정신은
토목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 중심 사람 우선의 투자가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우리 군민들은
많은 박수를 보냈으며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의 주요시책인
인구 늘리기 사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합니다. 공무원과 마을이장님들을
통하여 전입을 유도하고 전출을 막는
낡은 방식은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실제 함양에 귀농·귀촌하시려는
또는 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함양에는 왜 이렇게 땅값이 비싸냐”,
“상하수도를 연결해 달라”,
“어린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양군 인구늘리기를 위해서는
우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셰어하우스,
마을카페, 작은도서관 등
귀농청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인연이 인연을 낳아
새로운 마을을 탄생 시키고,
성장 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안의면에는
부모회원 30여 명, 어린이 40여 명으로
이루어진 『안의사랑마을공동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주민의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로
건강하고 안정적이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영유아·아동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놀이터나 공간이 전무한 상태라
학부모 및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귀농귀촌인구 자녀들의 안정적인
보육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으면
그들의 정착 또한 불안정해져
새로운 학령인구의 전입이 제한 될
뿐만 아니라,

귀촌 7년차인 그들마저도
지속적인 정착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안타까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군수님, 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고마운 일입니까?
이들이 함양에 끈끈하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주에 실시한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양군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저와 동료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군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대다수의 의견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보조사업의 취지는
어려운 사업장과 농가들에게
경쟁력을 확보해 자립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농협·축협·임협,
대규모 축산 양돈영농조합과
일부 개인들에게 치우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군의 보조금 지원방향은 다 같이
잘 사는 함양을 위해 다수의 함양군
농가 전체가 골고루 군의 지원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공평성과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유통시설 사업장 설치 지원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위치선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장의
위치선정은 농가에서의 동선을 고려한
접근성도 매우 취약하였으며, 일부
집하장 사업장은 화물차 한 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 곳도 있고,
회차 공간 역시 매우 비좁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통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사업예정지 현장을 사전에 방문하여
과연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격과
해당 지역이 부합한 곳인지,
접근성은 어떠한지,


대상지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군 농·축·임산물의 생산·유통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떠한지,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도는
얼마나 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 마련은 물론 군민, 의회, 집행부가
참여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서 언급했듯이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차별없는 함양,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중심·사람우선의 시책은
군민과의 약속을 말씀하신
시정연설의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희망이 생기고
세상은 조금씩 변해야 끊임없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5분발언

평소 존경하는 황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8대 의회 출범 후 수차례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한,
“함양군의 각종 행정절차 이행” 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권력 작용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분야로 권력분립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그 권력이 나뉘어져 있으며,
각 기관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행정권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이라 하면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행정권을 행사할 때 다수를 위한
공공의 이익 달성을 위하여
법령 등을 활용하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 과도한 권한남용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법률 등을 기준 잣대로 하여
행정 작용을 규제하기도 하는 등
행정은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작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기준과
한계를 법령 및 조례로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함양군의
사무처리 기준 역시 법령과 조례인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입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47조(복무 선서)
에서는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함양군 공무원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조(복무선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함양군 지방공무원은 취임시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군민에 대한 봉사자
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은 취임 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하셨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제8대 함양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와 동료 의원들은 그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들은
법규를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는 강행규정과
관련하여,


작년 2회에 걸친 추경예산,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
그리고 각종 조례안 검토 시에
수차례 집행부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양군 집행부의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를 떠올려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요청된 추경예산안은
군민의 복리와 행복증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업무 추진 근거와 한계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조례
등이며, 법에서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절차상 불이행의 예를 든다면,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승인, 동의 및 보고) 에 따르면,
“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의회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247회 임시회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관련 사업의 예산을 상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강행규정인 “성실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의 고민과 지적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들려오는 직·간접적인
이야기들은 ‘의회에서 제시 또는
의결한 내용들이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며,
특히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하는
집합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가이드라인인 법령과
조례를 무시하는 행정이란 있을 수가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군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행정권의 독주를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최종 목표인 함양군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정당성과

권리가 보장된 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각종 법령과
조례상에 규정된 사전 절차에 대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절차위반의 사유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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