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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과 관련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안내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Ⅰ 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조합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조합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조합장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명절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전직 경력(예시 : 전 △△조합장 ○○○)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전송주체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를 벗어나 여러 개의 경력사항을 같이 게재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로서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전직 경력을 현직 경력처럼 기재하는 등 조합원들이 전·현직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인사장·광고]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
❍ 조합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명절인사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 hy인산인터넷신문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ㆍ인터넷ㆍSNS 등]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Ⅱ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 법규요약[법 제33조 제1항]
❍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함)
❍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주요선례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하 같음)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Ⅲ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 법규요약[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ㆍ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및「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주요선례

할 수 없는 사례

❍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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