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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서, 교통사고 후 도주한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 경종-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06일
단기4351년

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상습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A씨(53세)를 지난 2일 구속했다. 이날 구속된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1월 중순 경 함양읍에서 음주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으로 검거되었다.

조사결과 A씨는 그동안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취상태로 네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구속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함양경찰서는 지난해에 음주운전으로 150명을 단속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음주운전단속 예고제를 비롯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사례 홍보 등의 다각적인 치안시책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A씨의 경우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죄의식 없이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구속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단 한잔이라도 술을 먹었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생활자세 실천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이면 100일간의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입건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0.1∼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함양경찰서는 올해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지도, 단속으로 음주운전 피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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