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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무상교육재원관련 성명서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9일
단기4353년

성 명 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 국가부담으로 전환 촉구)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2021학년도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2020년 3월 3일 국가, 도교육청, 지자체(도+시·군) 재원 부담비율을 고시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전국 시·도별 재원 부담비율 편차가 과다하다. 기존 시·도별 상이하게 지원되던 교육비(′17년 결산 기준)를 근거로 시·도별 부담비율이 책정되었다고 하나,
기존 고교학비 지원 비율이 높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지역이 주를 이루고 주민 소득수준이 빈약한 지자체로써 농어민자녀 학비 지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민의 가계를 지원해오던 복지수단으로 운영되어져 왔다.

반면, 지원 비율이 낮은 시·도는 그만큼 상대적 주민 소득수준이 높아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지자체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주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앞서 지원을 해왔던 지자체가 오히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고시의 예산부담률 산출기초로써 ‘지자체 기존 교육비 지원’ 지표는 불합리하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 부담률 산출 시 지자체별 재정환경의 부익부빈익빈 심화, 선제적 복지행정에 대한 역차별 발생 우려가 있고, 전국적 동일 교육정책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책임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무상교육의 수요자인 시·도별 학생 수에 대한 고려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제도의 합리적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체계상으로는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도 우려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지자체 전체 부담비율을 1,000분의 50 (5%)이라고 명기하면서 각 지자체별 부담비율을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해 현저하게 큰 편차로 획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내용을 임의로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국가의 부담비율은 1,000분의 475 (47.5%)로 명기했음에도 정작 고시에서는 지자체에게 국가 부담률의 일부를 떠넘기는* 해괴한 산식을 적용하여 국가의 의무인 교육의 책임을 편법적으로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지울 수 없다.
* 법률상 국가 부담률이 47.5%지만 고시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지자체 부담률인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자체로 부담 전가
▸ 고시 상, 강원도 부담률 9.5%는 국가 부담률 중 4.5%를 추가 부담하여 강원도에 대한 실제 국가 부담률은 43%에 불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정책이 지역을 막론한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무상교육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9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참고자료>
관계법령(발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법률 제16673호(2019. 12.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ㆍ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ㆍ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법률 제16672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의 시행 전에 각각 부담하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4.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본조신설 2020. 2. 25.]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3. 3.] [교육부고시 제2020-220호, 2020. 3. 3.,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시·도 및 시·군·구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경비 부담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 및 그 밖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도 및 시·군·구의 부담 금액 등) ① 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시·도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 부담비율은 별표와 같다.
③ 시·도는 관할 시·군·구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필요한 시·도와 시·군·구 간 분담 규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기존 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교육감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도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과 제2항에 따른 해당 시·도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늦어도 전년도 9월 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

ⓒ hy인산인터넷신문

비 고
시·도별 재원 부담 비율이란 시·도(관할 시·군·구를 포함한다)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급여·지원 및 지급 항목 중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의 급여·지원 및 지급을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던 금액(2017년 결산 기준)의 비율을 말한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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