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강원도는 12월 26일(목) 강원도청에서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농업분야 우호협력 발전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 농정국과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의 농업분야 교류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상호 농업인력 교류, 농기계 기술협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 부족한 농촌 인력 수급을 위해 농번기 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취업 비자(C-4)를 통해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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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 농업인력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인제군과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간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세부 업무 협약도 동시에 체결하였다.
강원도는 올해 베트남 등 6개 국가에서 총 1,64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 받았으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45.5%)로 현재까지 1,466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대다수가 무사히 근로를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2020년에는 5개월 체류근무가 가능한 ‘E-8 비자’가 신설됨에 따라 도입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캄보디아 농업분야 우호교류 협력을 시작으로 향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정착시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