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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모두의 관심이 필요!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5일
단기4351년 서기2018년

여름방학을 끝내고 신학기가 시작돼 학교마다 활기가 넘치고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등교하지만 학교폭력 예방임무를 맡고 있는 경찰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시기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의 형태를 보면 최초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공갈, 상해,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폭력유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조병각>

얼마전 충북 도심의 한 4층 건물 옥상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개학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투신한 여고생은 뛰어내리기 전 함께 있던 친구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학교폭력이 한 한생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가서 가해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에게는 사소하고 작은 폭언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피해학생에게는 학교를 가기 싫어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계속 인식시켜줘야 한다.

만약 이러한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좋다. 직접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117로 학교폭력을 상담·신고하거나 #0117로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다. 요즘에는 117CHAT어플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경찰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시 피해자에게는 면담을 통한 추가 피해사실 확인과 2차 피해를 막기위한 신변보호를, 가해자에게는 선도 및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어른들에게는 작은 관심일지 모르지만 도움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우리들은 항상 아이들을 주시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조병각>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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