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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기업교육원 “2019년 온라인법정교육시 교육비 일부 기업부담으로 상품판매 불법 출강교육 피해 속출할 듯”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7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2019년 1월 17일 (뉴스와이어) -- 나눔기업교육원이 2019년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나눔기업교육원에 속해 있는 전국지부의 강사들에게 2018년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현장에서의 체험 위주로 자체 모니터링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에 의하면 교육취지와 다르게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을 사칭,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미실시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강조, 직장 내 4대 법정의무교육을 한다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첫 해 시행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정보가 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의무교육을 빙자,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이 된다는 노동부 사칭 기관의 TM채널과 방문채널에 현혹되어 바쁜시간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질 떨어지는 교육내용뿐 아니라, 상품판매에 목적을 둔 교육으로 회사업무 차질 피해 등 실시 첫 해 부작용이 많았다고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이 밝혔다.

교육방법 중 하나인 온라인교육이 2019년 2월부터 기업, 피교육자 부담이 생기면서 불법상품판매 출강교육이 올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교육선택시 아래 교육방법을 참고 사전에 예방을 부탁를 당부한다.

내부교육으로는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실시할 수도 있다. 위탁교육방법과 온라인교육 방법으로는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제3항 및 4항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 4 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교육기관과 전문 강사 찾기를 통해 자격이 있는 업체랑 강사인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위탁 교육지정기관 자격을 갖춘 업체는 TM 등을 통해 강요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나눔기업교육원 남궁해권 대표는 “알차고 재미있는 교육과 함께 교육 증빙 등 모든 서류까지 철저히 준비해 준다. 무료교육 불법상품판매 방식에 현혹되지 말고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기업교육원은 함께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자격 강사와 산업안전보건자격 강사를 전국 활동 강사를 추가 모집한다.

나눔기업교육원 개요

나눔기업교육원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법정의무교육 출강위탁기관으로 명사특강,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과 기업내 각종 직무교육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부모교육, 부부관계 대화법, 자녀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게임중독 예방교육, 동기부여, IT관련 직무교육, 기업개인 정보보안교육, 심폐소생술, 재난안전교육, 스트레스 대처법, 조직 활성화, 이미지 메이킹, 리더십, 뉴 커뮤니케이션, 세일즈 마케팅, 소셜미디어 교육, 펀·유머웃음, CS교육, 생명존중교육, 공직자 윤리교육, 기업내 직무교육, 기업 및 단체에서 직원교육 needs를 파악해 업체에 요구에 맞는 필요한 직원교육을 각종 기업, 단체에 파견, 최고의 강의력을 보유한 다양한 주제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소정의 비용만 부담하면 교통비 추가없이 전국지부에서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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