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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실마리 풀었다”…민간검증단 최종 합의

환경부·국방부·춘천시·시민사회, 허 의원 중재로 정화자문·민간검증 병행 추진 합의
보고서 공개 등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 포함…MOA 체결 후 재검증까지 1년 걸릴 듯 허 의원,“관계기관과 수차례 소통하며 거둔 소기의 성과”…온전한 정화 위한 입법예고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7일
단기4353년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 ‘민간검증단(이하 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 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현행법에는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위촉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자문을 거쳐, 당초 국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재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합의문에는 국방부와 춘천시,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증단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경부·국방부·춘천시·범대위가 각각 2인씩 추천한 8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춘천시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캠프페이지 최초 조사나 정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검증단의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단, 검증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특히 재검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춘천시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정화 조치 명령 등 최종 판단에 참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밖에 검증단의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에서 정한 자문위의 자문과 검증단이 철저한 재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춘천시는 조만간 환경부에 자문위 개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정화 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 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 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의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제20조)에 따르면, 이를 요청받은 환경부(위원회)는 자문요청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9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자문위의 자문 결과와 검증단의 재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온전한 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적극 취하기로 했다.

재검증 과정에서 환경부와 국방부는 검증단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위해 협조하며, 허영의원실은 검증단의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비롯해 범대위의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허영 의원은 “최초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한 달여 간 환경부와 국방부, 춘천시, 시민사회와 수차례 토론과 논쟁을 거듭하며 일군 소기의 성과”라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온전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 의원은 자문위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 및
온전한 정화를 위한 합의문


1. 춘천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캠프페이지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동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자문을 환경부에 요청한다. 환경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문위를 열고 정해진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춘천시에 통보한다.


2. 국방부와 춘천시,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검증을 위한 민간검증단’(이하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각서(MOA)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고, 검증단의 철저한 재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 아래 -

(1) 검증단의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법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환경부·국방부·춘천시·범대위가 각각 2인씩 추천한 8인과 지역구 국회의원(허영의원실)이 추천한 1인 등 총 9인으로 하며, 단장은 이해당사자인 국방부와 춘천시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캠프페이지 최초 조사나 정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검증단의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한다. 단, 검증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한다.

(3) 검증단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와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을 위하여 검증단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춘천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4) 검증단은 필요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하여 재검증 활동에 참고할 수 있다.

(5) 검증단은 재검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와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춘천시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정화 조치 명령 등 최종 판단에 참고한다. 단,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검증단의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환경부와 국방부는 검증단의 재검증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단, 검증단에 제공된 자료는 외부에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


4. 국회 허영의원실은 검증단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간의 중재와 실무협의, 철저한 재검증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범대위의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5. 춘천시는 자문위의 자문 결과와 검증단의 재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온전한 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적극 취한다.




2020년 7월 7일

국회의원 허영 / 환경부 / 국방부
춘천시 /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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