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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건축물관리법 5. 1일부터 본격 시행...

- 건축물 신축에서 철거 멸실까지 생애이력 관리 체계 의무화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30일
단기4353년

건축물의 화재·붕괴 등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미관 등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신축 단계부터 철거 멸실 까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2020. 5. 1.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민간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건축주 자율방식으로 관리하던 것을 본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까지 전문가의 지도 감독하에 관리하고 건축물에 대한 생애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 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된 연면적 1천㎡ 미만의 다중이용시설(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를‘22.12.31.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관리자는 형사상 불이익 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이에, 정부에서는 ‘22년 까지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금년도 국비 51억원을 확보하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 우선 순으로 지원할 계획인바, 강원도는 국비 지원액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기 사업수요 조사를 마무리(총 60동)하고 정부와 선제적으로 협의하여 금년도 15동 사업물량에 대한 국비 2억원을 확보한 반면,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국비:도비:시군비 매칭비율에 따라 추경에 도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본 사업은 금년도 강원도 협업업무(맞손잡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 시군 및 LH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보강공법 선정, 공사비 산출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절차 이행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 건축물 해체공사시 빈번히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일정규모(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지상․지하층 포함 3개층 초과) 이상의 해체공사시에는 사전 관할 시군에 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는 반면, 해체공사시 전문 감리자의 감독하에 미연에 안전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멸실신고로 갈음하던 행정절차가 전문화되면서 인근주민의 소음, 비산먼지 등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며, 강원도에서는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를 통해 도내 52개의 전문 감리자를 등록해둔 상태이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정기점검)
-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기존 건축법에서 건축물 준공 10년 후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던 사항을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하면서 앞으로 준공 5년 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관련규정이 강화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에서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강원도에서는 건축물 점검기관 등록을 위한 모집공고를 통해 도내 30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예정이다.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 또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건축물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피난안전에 관한사항,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사항 등)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각 시군은 건축물의 정보(도면 등),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긴급점검·해체공사 결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등의 정보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시스템’에 등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강원도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맞추어 ‘20. 3월부터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인력(건축사)을 채용하는 등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 초기에는 주민의 법령이해 및 적용 미숙 등으로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시·군과 협조하여, 법 제정 취지 및 내용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통해 조기에 제·개정 법령이 정착되어 법 시행에 따른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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